유강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철퇴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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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설정ㆍ대금 미지급ㆍ지급보증 미이행 등…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기성금을 청구 금액의 85%만 지급하고, 잔여 대금은 준공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지급 유예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처=ebnㆍ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기성금을 청구 금액의 85%만 지급하고, 잔여 대금은 준공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지급 유예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처=ebnㆍ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기성금을 청구 금액의 85%만 지급하고, 잔여 대금은 준공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지급 유예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약정이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강종합건설은 또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된 하도급 대금 714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강종합건설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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