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S 선재 담합 4개사에 과징금 34억원 부과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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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가공제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가공제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STS)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 업체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만나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선재 제품의 판매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각 사별로 거래처에 동일한 내용의 인상 공문을 발송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는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혼합한 부식에 강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 너트, 용접봉 등 자동차 및 가전 부품과 주방·가정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4개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1kg당 1650원에서 1800원 수준으로 판매가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담합 이전보다 제품 가격이 최대 40%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철강선 가격담합, 2024년 12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담합에 이은 세 번째 철강제품 가공업체 담합 적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배제한 것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명백한 담합행위"라며 "철강제품 유통 구조 전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명분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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