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발주 물탱크 공사 입찰 담합 38개 업체 과징금 부과…20억 7400만원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6.17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ebn]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문 설계 및 제작되는 구조물로, 주로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할 때, 재무 및 경영 상황, 납품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물탱크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참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으로 전달하고, 들러리 참여 업체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 업체가 아닌, 업체 간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찰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은 약 507억 원에 달한다.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에서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