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프리즘,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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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와이홀딩스 손자회사, SBS미디어넷 주식 일부 소유…공정거래법 위반

[출처=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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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디오프리즘이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출자 단계를 3단계로 제한해 단순하고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100%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튜디오프리즘은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스튜디오프리즘은 2024년 9월 6일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0.001%)를 추가로 취득해 총 지분율 100%를 달성, 증손회사가 되면서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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