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개최, 디지털 경제 핵심 쟁점 논의
![[출처=공정거래위워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7342_682387_2951.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 역시 데이터 관련 경쟁 이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책 연구를 통해 국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국내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데이터가 학계와 경쟁당국, 법조 실무계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의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집행', 이혁 부산대 교수의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강화의 경쟁법적 쟁점', 박상철 서울대 교수의 '인공지능 데이터의 경쟁법 이슈'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고경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신승 전남대 교수, 김금선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 및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