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YG·JYP·스타쉽, 중소기업 상생 위해 10억 지원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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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용역 하도급 분야 첫 적용 

[출처=ebn]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엔터 5사가 중소기업에 음반, 굿즈,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다. 특히, 각 사는 안전 장비, 촬영 장비 지원 등에 2억 원씩을 투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 시정 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 협력 지원 방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하도급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거래 관계의 불안정성, 분쟁 발생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로서, 동의의결 이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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