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현황 및 CVC 분석 결과 발표…벤처투자 활성화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168_683349_220.jpg)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 현황과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을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자산 요건 상향 조정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추세가 2021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50개 집단(약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수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엘아이지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는 총 2462개에 달하며, 지주회사 1곳당 평균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상장 41.6%, 비상장 86.4%)와 85.2%(상장 46.7%, 비상장 87.2%)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등 30%, 비상장 50%)을 모두 상회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2022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일정 요건 하에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벤처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2024년 말 기준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 증가했으며, 이 중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이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들이 CVC 제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CVC 14개사 중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7개 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이며, 이들의 총 약정금액은 3330억 원으로 활발한 투자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4년 중 CVC 14개사 중 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집행했으며, 이는 전년(1,764억 원) 대비 38.9% 증가한 수치입니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 2000만 원에서 16억 6000만 원으로 상승(25.8%)해 CVC의 투자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3개 CVC가 총 114억 원을 투자해 전체 신규투자 중 8.9%를 차지했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172억 원 → 271억 원, 9.8% → 11.1%)하여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CVC 투자가 미래성장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공정위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도입 이후 빠르게 정착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전환되고, 창업 초기기업부터 후기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는 투자가 이어지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