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정보 제공 강화ㆍ시장 감시 예고...선수금 10조 원 시대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575_683862_294.jpg)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가 76개이며,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68만 명 증가한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 증가한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현재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8개, 여행·상조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12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56개로 나타났다. 여행상품 취급 업체 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전년 대비 5개 감소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전에 선수금을 장기간 납부하는 특성상,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40%를 보전해야 하며, 2026년 2월부터는 모두 50%를 보전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6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수금 기준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VIG파트너스에서 웅진그룹 계열로 편입되는 변화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보 제공 강화 및 시장 감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년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6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별 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