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546_683823_42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거래관행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약 7600개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일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13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현황 등이다.
![업태별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 표. [출처=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546_683824_455.png)
특히 공정위는 올해 새로 시행된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의 현장 정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데이터나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받고 수취하는 '정보제공수수료' 관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세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는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와 약 5만 개 대리점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행위 실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온라인 판매 현황, 대리점 단체 구성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대리점주의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 및 대리점주의 인식 조사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지며, 불공정행위 피해를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설문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는 유선 상담센터와 SNS 상담채널(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대리점 분야 결과를 12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착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교육·홍보 정책 수립, 제도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현장 거래 관행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거래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