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신설·심사기준 정비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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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CCM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235개 기업이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 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인증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결과를 수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CCM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심사 기준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심사 지표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경영 여건 변동 시 재평가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인증 기간 중 법인 분할·합병, 영업 양도·양수 시 재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인 분할·합병 시에만 재평가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 절차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올해 하반기 CCM 인증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