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에스에 시정명령… "SKY·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 과장 광고도 적발
![케이에스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하며,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 내·외부에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강사 김 모 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허위로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7964_683130_3712.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하며,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 내·외부에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강사 김 모 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허위로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이러한 행위가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과장하여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학생들이 해당 강사를 실제보다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 모 강사에 대한 학원 사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생 유치를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