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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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미발급, 수령증명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에 제재…금형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연이화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하도급 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물품 제조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 발급이 지연된 기간은 최소 32일에서 최대 3058일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서연이화는 6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억 6600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서연이화는 하도급 업체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작업을 먼저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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