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염색산업단지 공사 입찰 담합 적발…1억52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브리핑룸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8956_684301_337.jpg)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였다.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 서류 작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효성과 LS는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 효성이 최종 낙찰받았다.
현재 발주처 임직원과 효성, LS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8956_684302_34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