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주의보 대상으로 오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 제재까지 받게 됐다. [출처=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주의보 대상으로 오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 제재까지 받게 됐다. [출처=소비자24]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대○을 고발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조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대금 미환급, 청약철회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박'이라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에서 의류를 판매하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청약철회 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제품 불량 이외 환불 불가"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 신청 가능" "배송 지연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이라는 고지를 통해 소비자의 정상적인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는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 보장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햅핑'(대표자 조재○) 역시 '에스몰'에서 의류 판매 시 "상품 하자는 24시간 이내 카카오톡 접수 시에만 반품 가능"이라고 고지하며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햅핑에도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영업정지 90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대금환급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인을 고발하고, 실질적 운영자 조대○도 함께 형사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 소비자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악의적으로 무력화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