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886_680737_5652.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쇼핑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테무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쿠폰·경품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표시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총 3억5700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할인쿠폰을 실제로는 항상 제공하면서도 제한시간 내에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시계 형태로 표시해 앱 설치를 유도했다.
또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 한정'으로 999원에 제공한다며, 다수의 소비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외에도 '친구 초대' 방식으로 크레딧(가상화폐)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에서는, 실질적으로 복잡한 추천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작은 글씨로 숨겨 표시해 무료로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과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특히 크레딧·경품 프로모션에는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자사 웹사이트와 앱에서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위반했다.
또한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서 재화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 접수를 담당했음에도, 2025년 3월 18일까지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 의무(전자상거래법 제20조)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테무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다른 해외 플랫폼인 '쉬인(SHEIN)'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 대상 거래에는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