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레스트. [출처=시몬스]
뷰티레스트. [출처=시몬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업계 전반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정조준했다. 조사 범위도 종전 일룸, 현대리바트, 에이스침대 등에서 시몬스와 신세계까사까지 확대하면서 가구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시몬스와 신세계까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가구업체들이 대리점에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갑질’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일룸, 시디즈, 현대리바트, 에이스침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통 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특정 업체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 관행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 대상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 간섭 △판촉비 전가 △불이익 제공 △거래목표 강제 등을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같은 공정위 조사가 모든 판매 채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 목표 설정, 판촉비 분담 등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브랜드·대리점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고, 계약 갱신 조건이나 진열 조건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가전유통 전문가는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관행적 지위 남용에 대해 구조적인 점검을 시작한 신호”라며 “법 위반 확인 시 과징금 외에도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정명령, 자율시정 권고,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시몬스처럼 직영 운영 구조가 다를 경우 법적 판단과 적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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