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가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에이스침대 유튜브]
에이스침대가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에이스침대 유튜브]

국내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광고 문구가 거짓·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되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이크로가드'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라는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해당 물질들은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피부나 눈, 경구 등 신체 접촉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유해성을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품 포장에는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미국 EPA 승인 성분'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었으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표시를 보고 제품이 실제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컸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전문적 지식 없이 포장 문구를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 측은 정부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제품이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 제3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가 제품 사용 시 노출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성분 자체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이스침대는 2023년 기준 국내 침대 시장에서 점유율 15.2%로 시몬스(15.7%)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침대 전문 제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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