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홍대스토어 전경. [제공=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7976_671503_2119.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허위 광고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애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신고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최근 한국어 지원이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에 대해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YMCA는 앞서 애플이 아이폰 16시리즈와 아이폰16e에서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광고한 뒤 해당 기능 출시를 미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 점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의 광고가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능이 광고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애플 내부에서 이미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며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에 대해 신고했고 공정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