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K그룹]](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207_683395_2510.jpg)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제재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와 최 회장이 각 8억원씩 부담한 총 16억원의 과징금 처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SK실트론(구 LS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나머지 지분 49% 중 19.6%를 추가 매입했다. 남은 29.4%는 최 회장이 직접 사들였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해당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를 '사익 편취'로 본 공정위는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지배주주의 내부 정보 활용 제재 첫 사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024년 1월 1심에서 "행정법규는 엄격히 해석·적용돼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가 실트론 지분 전량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00% 인수 시 자금 회수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투자 목적상 70% 확보만으로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인수한 지분도 적격투자자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두에게 공개된 경쟁입찰이었으며, 중국계 투자자와 경쟁 끝에 최 회장이 적격투자자로 선정됐다"며 "SK가 이를 지시했거나 개입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