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근절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목표…유통업계 경영 간섭 및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등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룸.[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584_683870_5636.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 분야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체와 대리점 분야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표준계약서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 행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와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서는 엔데믹 이후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스포츠·레저 업종'을 조사 대상에 추가,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대리점주가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