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 누락 시 기만 광고로 간주, 심사 지침 개정 추진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7155_682171_719.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통해 확립된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심사지침에 반영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는 품질, 수량, 원산지 정보, 가격, 거래 조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됐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 물질 함유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소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인 광고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 사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