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차저시스템 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273_674205_1256.jpg)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LS엠트론이 소송에 나섰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공정위 원안대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의 자동차 호스 부품 제조·판매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해 지난 2018년 8월 7일 설립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LS엠트론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에 대해서는 13억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설계도면 등과 같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 이를 유용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인 A사의 금형 제품인 맨드릴 제조방법 등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고 이는 자신을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핵심기술을 빼앗긴 A사는 이후 매출악화를 겪다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2022년 폐업했다.
맨드릴은 자동차의 터보차저시스템 중 터보차저호스를 고정하는 덮개 형태로 제작된다. 과거 터보차저호스는 주물금형을 사용해 제작했는데 고무의 들뜸이나 수축, 틀어짐 등의 변형에 의해 치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진공금형 방식으로 이를 개선한 독일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던 LS엠트론은 비용절감을 위해 A사와 국산화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LS엠트론과 A사는 총 3차에 걸쳐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양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LS엠트론은 제1과제 수행기간 중 터보차저호스 제작 관련 특허 2건을 단독으로 출원했다. 출원한 특허에는 A사가 개발한 맨드릴 제조방법이 포함됐다.
A사가 개발한 맨드릴 제조는 곡률 형상의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 직선형의 파이프 중 구부러지는 방향으로 내측 일부를 레이저로 절삭해 홈을 형성한다. 이후 홈 양쪽을 밀착시켜 용접해 곡선부를 제작하게 된다. 기존 맨드릴은 파이프 조각을 각각 만들고 이어붙여 가공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LS엠트론이 최초 납품 후 8개월 지나서 품질 검증을 이유로 A사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아닌 전체 금형 도면을 요구한 것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