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트' 안드로이드 8500원·iOS 1만900원
공정위, 조건부 동의의결안 마련…한 달간 의견 수렴
![유튜브 구독 상품 가격 국가별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521_686141_4436.jpg)
공정위가 구글과 세계 최저 수준의 유튜브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구글은 국내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15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핵심으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2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개선을 위한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되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에 출시한다. 이는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요금(1만4900원·1만9500원)의 약 57.1%·55.9%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한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역시 라이트 출시 후 1년간 동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 없이 영상만을 시청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소비자가 멜론, 지니 등 타 음악 서비스를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신규 가입자 및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 전환자에 대해 2개월간 무료 체험 혜택(75억원 규모)을 제공한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국내 소비자에게만 시행된다.
재판매사(Reseller)를 통한 제휴 할인(75억원 규모)도 병행되며 할인율을 반영한 상품이나 음악 서비스와의 결합 상품이 허용돼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국내 음악 산업을 위한 총 15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구글은 향후 4년간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연 12팀, 총 48팀) ▲해외 진출 지원(연 2팀, 총 8팀)을 목표로 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아닌 동의의결 목적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지원 사업임을 구글이 확약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최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공식 출시하고 최소 4년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