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벌 완화ㆍ기업 활동 활력 기대…배임죄 개선 논의도 본격화
![정부 세종청사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010_689073_3540.jpg)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1년 내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경제 형벌 합리화 TF'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기계적인 감축보다는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가 조작 등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경제 단체와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안에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 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30% 감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배임죄 개선 움직임에 호응하며 법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법 개정 방향으로는 우선 상법상 기업의 이사·임원에게 적용되는 특별 배임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상법상 특별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