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도입은 기업 배당 성향 개선 기여 전망도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살펴볼 예저이다. 사진은 국회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018_689082_2821.jpg)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도입이 기업 배당 성향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관가와 증권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3일 오후 1시 40분 현재 9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할 방침이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35%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도입의 경우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증권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대상이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선정 또한 2026년부터 이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고 구간 세율이 당초 안보다 인상된 점, 올해는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기업이 없다는 점, 그리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배당성향을 올리거나 배당금 인상을 요구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코스피200 기업의 배당성향은 2024년 25%로, 코스피 기업 이익이 크게 감소했던 시기나 삼성전자 특별배당이 있었던 해를 제외하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2023년 1월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도입 후, 코스피200 기업 중 작년 결산배당을 지급한 167개 기업 중 99개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연초 이후로 변경했다. 이는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60%에 해당하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