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략산업 육성ㆍ민생안정ㆍ세입기반 확충 목표…2025년 세제개편안 마련
소상공인ㆍ중기지원 강화ㆍ웹툰 콘텐츠 제작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 신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2821_688846_5539.jpg)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1일 기재부의 개편안을 보면, AI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에도 대기업은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 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 역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돼 일반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이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할 방침이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35%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 구간별 세율이 각각 1%포인트(p)씩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며,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2821_688847_582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