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25% 복귀…대주주 기준도 10억원으로 강화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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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출처=연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출처=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양측은 이 같은 세제 정상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은 이를 다시 25%로 복원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낮아졌고,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를 25%로 재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24%로 다시 낮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지만 이를 10억원 이상 보유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공평한 과세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 활성화와 자본시장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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