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부자감세’ 기조를 전면적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흔들렸다는 판단에서다. 감세를 통한 성장 유인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조세 체계를 바로잡고 재정 여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복수의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던 고소득층·대기업 중심의 감세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다.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인하됐던 최고세율(1%포인트)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합적인 대내외 경기 요인이 작용했지만,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감세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증세 효과를 확보하면서도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고 있어, 입법화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식 관련 세제 역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된다. 우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로 인해 극소수 고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증권거래세 역시 일부 인하된 세율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으나, 정작 금투세 도입은 유예된 반면 거래세 인하만 시행돼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자본소득에 비해 근로소득만 과세되는 ‘유리지갑 역차별’도 지적됐다.

정부는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유인책을 병행하면서, 세수 중립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최대 49.5% 누진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그간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감액배당은 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 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대주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근로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은 당장 손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세는 최근 ‘6·27 대출규제’ 이후 간신히 안정세를 되찾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내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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