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045_687936_956.jpg)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채택한 것도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세제의 근간을 점검하고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율 인상과 과세기준 복원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p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인하했던 조치를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역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기준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됐던 현행 0.15%의 거래세율이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장에는 현재 농어촌특별세 0.15%만 적용돼 사실상 거래세가 0%인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만 남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다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유지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는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이 중 배당소득에 한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초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준용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최상위 구간의 세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감세보다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악화된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면적인 조세 정책 재편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경제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