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 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791_688811_3843.jpg)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기업소득의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1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단계 분리과세로 간주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주주 환원을 유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라 고소득 대주주의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종합과세 체계 하에서 100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세액은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과세로 전환되면 34억5400만원으로 약 10억4000만원이 경감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체 상장사 중 약 14%에 해당하는 350여개 고배당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시점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공모·사모펀드나 리츠, SPC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소득 환류를 촉진하는 제도인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투상세)’ 개편을 통해 기업이 현금으로 쌓아두기보다는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고, 환류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투자포함형 60~80%, 투자제외형 10~20%에서 각각 65~85%, 20~4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감액배당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도 개인 주주는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대주주 등에 한해 해당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다.
이번 배당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의 실효성이 향후 자본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