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50 탄소중립 위한 파리협정·NDC 역할 논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9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위기특위, 다섯 번째 조찬세미나 개최…글로벌 협력체제ㆍ감축 목표 점검

국회에 마련돼 있는 기후위기 시계.[출처=ebn]
국회에 마련돼 있는 기후위기 시계.[출처=ebn]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파리협정체제와 국가결정기여(NDC)의 역할'을 주제로 다섯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파리협정 이행과 NDC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평가, 파리협정과 NDC 제출,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감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또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가진 한국의 2035 NDC와 관련해 국내외 감축 이행 수단의 병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NDC 수립 관련 권고적 의견을 고려, COP30 이전 NDC 제출 필요성도 논의 주제에 올랐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글로벌 기후체제 발전 과정, 해외 사례를 통한 국제 감축 달성 방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유연성 및 신속성 확보 필요성,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제언" 등을 발표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NDC 달성 노력 평가, 격년 제출 투명성 보고서 평가, 2035 NDC 목표에서 산업 부문 목표 설정 중요성, 인권위 발표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60% 감축)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간 목표치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2035 NDC 제출 지연 시 발생 문제, 미국 탈퇴 상황에서의 파리협정 지속 가능성, 군소도서국 및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소송 제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30 NDC 목표 실현 가능성 및 2035 NDC 목표치 설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전략 구체화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