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8892_684229_5231.jpg)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주요 주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6월 29일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중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설정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다.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및 미래세대 생존권 확보와 직결된 국가의 책임이자 윤리의 법제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의회유보원칙 위반이 명확히 지적됐으며 이는 국회에 명확한 입법 의무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헌법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재홍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실현 경로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확보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진전 속도를 강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준비 상황과 헌재 결정의 정책 반영 방향, 윤리적 의무로 인식돼온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 의무로 수용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후위기특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조찬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입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정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 입법 공백을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후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