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구윤철 부총리 "심사숙고 중"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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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서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결정" 밝혀…시장 영향 주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주식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 유지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지출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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