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종합기술원, 화학물질 누출 후 미신고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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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관 파열에도 소방당국에 신고 누락, 과기정통부 보고…늑장대응 비판 속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이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출처=ebn]
이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출처=ebn]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초기 대응 미흡 및 소방당국 미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직후 기술원 측은 자체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나,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정된 소방당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원 측은 폐수 배관 파열로 인한 폐수 누출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누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 대피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유해 화학물질인 암모니아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인명 피해가 없고 유출 물질이 소량의 초산이며 자체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기술원이 초기 암모니아 누출 의심 상황에도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누출 시 즉시 소방 및 환경청 등 방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이후 파손된 폐수 배관은 보수를 완료했으며, 기술원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및 안전 점검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연구실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구실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연구실 밖의 사고 관리를 포함해 연구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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