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숙원 해소ㆍ공직 사회 복지 균형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박스 사진)은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696_692196_434.jpg)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이 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5일 김종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75년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의료, 주거, 대출 등의 복지 혜택을 누려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모든 국가직 공무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복지 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자산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 사회 복지 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 및 금융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김종민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초당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법안이 논의될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의원과 서범수 의원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