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재계 우려를 샀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 포함)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이 깨져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며 법안 재고를 호소했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재계 우려를 반영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섰으나 24시간 방어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쟁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어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가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였다"며 "곧바로 상법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내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의 토론 종결로 25일 오전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25일을 기해 지난 21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쟁점 법안들의 입법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앞서 '방송 3법'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