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24일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재계는 "기업 부담이 전례 없이 커질 것"이라며 투자·고용 위축을 경고했고, 노동계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권리 확대 투쟁을 예고했다.

경영계 6개 단체(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는 공동 성명을 통해 "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누가 사용자이고,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며 혼란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넓혔다. 그러나 이 모호한 정의가 수많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조선업처럼 다단계 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는 원청이 사실상 무한정의 교섭 의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현대차 하청업체인 GGM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 개선을 요구할 경우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미 사례는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회사와 갈등하다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근에도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삼성전자에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구조조정, M&A, 해외공장 설립 같은 경영 의사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에 '시한폭탄'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은 더 크다. 한 기계부품 업체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원청에 전달했다가 원청의 압박에 대출을 받아 임금을 올렸다. 업계는 "이런 상황이 일상화하면 존폐 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외국계 기업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GM 한국사업장의 헥터 비자레알 대표는 지난 21일 정부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20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불완전하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즉각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가동하고,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러면서 "교섭을 회피하면 전 조직적 투쟁으로 ‘진짜 사장’을 단죄하겠다"며 재계에 경고장을 던졌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발판 삼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숙원 과제를 본격 추진할 태세다. 나아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확대를 통해 원청 수준의 처우 개선을 넘어 직고용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이미 노조법 개정 외에도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재벌·수출 중심 경제구조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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