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689_692190_3052.jpg)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완성차 업계도 곧바로 파장이 미치고 있다.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 난항을 겪는 현대자동차그룹 일부 계열사 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일까지 '버티기'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기업인 GM 한국사업장(한국GM)은 한국 철수설이 재점화됐다. 이에 임직원 사이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옳았는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임단협 난항을 겪는 일부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는 향후 사측과 협상 전략을 재논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개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또한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예기간은 최종 6개월이다. 파업 등으로 인한 책임 면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026년 3월부터 쟁의행의를 협상카드로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부 강경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는 "해를 넘기더라도 임단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GM 한국사업장 창원공장에서 김영식 GM 한국사업장 창원공장 본부장(우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헥터 비자레알(Hector Villarreal) 사장(좌측에서 두번째)과 아시프 카트리(Asif Khatri) GM 해외사업부문 생산 총괄 부사장(좌측에서 첫번째) [출처=GM 한국사업장]](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689_692271_5453.jpg)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사는 물론, 노노 갈등 또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노동부 - 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노랑봉투법 통과 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아시아 핵심 생산기지인 한국GM의 역할을 더는 수행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한국GM 철수설을 재점화한 셈이다.
한국GM은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8000억원을 지원받는 대신 2027년까지 국내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 공장 유휴 자산 일부 매각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 축소에 나서면서, 2028년 이후 국내 사업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이제껏 줄곧 철수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 시 우회적으로 철수 가능성을 인정함에 따라 재계는 한국GM이 국내 첫 '엑소더스'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GM 본사는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를 단행한 바 있다. 관세 타격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데다가, 노조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한국GM도 철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노조 안에서도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외국계 기업이 떠날 빌미를 국가가 제공해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현대차 노조 임단협 출정식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689_692272_5614.jpg)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 기업 등에서 변화의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2026년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며 투쟁을 독려하고 나섰다. 향후 하청 기업들의 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미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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