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670_692173_331.jpg)
재계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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