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조선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업은 이번 법 통과로 조립공정 특유의 연쇄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계의 사내하청 비중은 63.9%로, 인력 규모는 6만7000여 명에 달한다.

조선산업의 높은 하청 비율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수주 물량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원청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하청 인력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도 제한된다.

원청 입장에서는 단체교섭의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산업은 용접·배관·의장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선박을 완성한다. 공정이 세분화된 만큼 각 분야별 전문 협력사가 존재하는 블록 공정 구조가 특징이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한 곳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전체 공정으로 확대된다. 선박 건조는 공정 하나가 멈추면 전체 일정이 흔들리며, 납기 준수가 어려워진다. 특히 선박 인도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선주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2022년 한화오션에서는 51일간 도크 점거 파업이 벌어졌고, 피해액은 약 8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뿐 아니라 전체 공정이 밀리면서 수주 물량 전반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조선산업은 낮은 인건비를 앞세우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와 효율적인 공정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정된 도크에서 최대한 많은 선박을 건조해 납기 내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출처=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출처=경총]

조선 원청 기업들이 하청 교섭 테이블의 전면에 서면 임금·안전·복지 수준 상향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인건비와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원가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9일 경제6단체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며, 재계가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산업계 특수성이 반영된 의견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은 만큼, 정부 주도로 기업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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