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출처=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출처=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업 찬반을 묻는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참여했으며 찬성 3만6341표, 반대 3625표, 기권 2214표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반대율은 재적 대비 8.59%, 투표자 대비 9.07%다. 기권은 5.25%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한 뒤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제시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거듭 난색을 보인 바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도 신청한 상태다. 향후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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