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이미지. [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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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기업에는 주주친화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견·중소 제약사에는 자금 조달 수단이 막히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의 개정안은 소각 기한을 6개월로 했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자사주를 소각뿐 아니라 운영자금 확보, 임직원 보상, 투자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의 다목적 활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기업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심이 깊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적극 활용해온 업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한양행, 셀트리온, 휴젤 등 굵직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최근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시장의 신뢰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 자사주는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현금 흐름을 조정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만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연구개발(R&D)이나 글로벌 임상시험 같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사주는 기업 재무전략의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였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적인 중견·중소 제약사는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신약 개발이나 시설 투자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가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이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일부 기업들은 미리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활용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대원제약과 삼천당제약은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무 전략의 유연성 축소는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확보 창구가 막히는 셈이지만 대기업에게는 오히려 주주친화 정책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사주 소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받으면서 주주 신뢰와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에는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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