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8125_706569_354.png)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갖지 못하게 규정했다.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