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자산시장법 따져보니…투자자 보호ㆍ시장 신뢰성 강화 '초점'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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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MiCA심층 분석…국내 가상자산 입법에 참고 자료 제공

[출처=ebn-국회도서관]
[출처=ebn-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이하 MiCA)을 심층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6호, 통권 제279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EU는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MiCA법을 제정했다. MiCA법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2024년 6월부터 우선 시행되었으며, 기타 암호자산 관련 조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암호자산의 공모 및 거래소 상장에 대한 투명성 요건,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 및 발행인에 대한 인가 및 감독 요건, 투자자 보호 요건, 시장 남용 방지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iCA법은 암호자산을 자산연동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암호자산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일 인가 및 EU 내 상호 인정을 도입했다. 또 불공정거래 금지, 백서 공시 의무화, 준비금 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제110a조는 유럽 단일 접근 포털(ESAP)과의 연계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의 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의무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자산시장의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MiCA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시장법으로서,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단일인가제도와 상호인정 시스템을 통한 역내 시장 통합, 암호자산 유형별 차별화된 규제체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복합적 안전장치 등이 MiCA법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EU의 MiCA법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제도 발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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