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위, 연속 조찬세미나 통해 입법·정책 기반 다져
![국회의원회관 인근의 태양광 전광판 모습.[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017_692566_142.jpg)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전날(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섯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해 기후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기후위기의 본질과 국가의 과제, 헌법 규정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환경국가원리와의 체계적 연계 확보, 헌법 총강 또는 기본권 장(章)에 관련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적 접근은 체계성, 균형성, 실효성, 국제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담론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 헌법적 관점에서 환경권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우선순위 설정, 추상적인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규범적 판단, 헌법과 입법과제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끝으로 조찬세미나 일정을 마무리하고,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