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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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계양갑ㆍ박스 사진)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출처=ebn]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계양갑ㆍ박스 사진)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출처=ebn]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 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교통경찰과 협력하며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들은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단체 조직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 등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합회 운영비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자체의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 무상 대여,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분들께서는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교통사고 제로 대한민국을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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