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설 확충 예산 편성 시정 요구…장애인평생교육법 등 법률안 의결
![사진은 국회 의원회관 본관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114_692678_5540.jpg)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교육부 소관 사업 중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졌다.
또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의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한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이 외에도 8건의 시정, 6건의 주의, 6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들의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제도개선과 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영유아보육법(대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대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