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 산업 명확한 규제 체계 담은 법률안 공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9개 업종 유형 정의 등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출처=ebn-이강일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243_694002_551.jpg)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편입시키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각 업종별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실제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법적 유형 안에 포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24시간 글로벌 이동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규제 설계 시 국경을 초월한 활동과 해외 규제 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스테이블코인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국 시장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혁신법은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혁신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법안은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거래소(매매교환업, 중개업)는 인가 대상으로, 나머지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되며, 업종별 자기자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상장심사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해 거래소 자율성과 금융당국 사후 감독 간의 조화를 꾀했다. 디지털자산 발행(ICO)은 법정협회 중심의 유연한 심사 체계 하에 허용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국내 사용을 허용해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의 개입 권한과 한국은행의 의견 표명권 등을 통해 위기 상황 시 공공기관의 개입 여지를 확보해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디지털자산업자의 기술적 보안 책임을 강화해 분산원장 기반 기술의 취약점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