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125_693869_4310.jpg)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첫 금전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을 적발해 고발하고,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코인마켓 간 가격 왜곡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 3건의 사건에 대한 제재다.
금융위는 코인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해당 가격이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마켓 내 타 코인의 원화환산가격까지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는 실제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고 저가에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표시하도록 개선조치했다.
또 금융위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 조종 사건을 고발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사례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할 수 있는 ‘대형고래’ 투자자인 혐의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다수의 코인을 대량 매수한 후, 고가 매수 주문과 대량 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일부는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한 물량까지 국내로 옮겨 매도하는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조치에 나섰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를 통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매수를 유도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본인이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격이나 거래량에 대해 추종 매수 자제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사례 유의 △각 거래소의 원화환산가와 실제 시세 비교 등을 당부했다.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