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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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위험 대여 서비스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추가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형태로,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및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날부터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해 가장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를 활용한 과도한 대여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 및 원화가치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는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유재산을 활용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3자와의 협력이나 위탁 형태로 간접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처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DAXA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투자 경험 및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별 대여 한도가 설정된다.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가 부여되며,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 20%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금지되며, 관련 수수료 체계와 강제청산, 종목별 대여 현황 등의 정보는 공시해야 한다.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의 가상자산이거나 3개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되는 종목만 대여 대상으로 허용되며, 거래 유의 종목 및 이상 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시장의 급격한 시세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운영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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